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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아파트 니코틴 살인사건 -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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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37세)은 2021년 5월 26 ~ 5월 27일 남편에게 세 차례에 걸친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물 등을 마시도록 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됐던 일부 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지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함

 

 

사건의 발생

 

피고인인 아내는 범행 당일 출근하려는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탄 미숫가루를 마시게 했다. 이후로도 아내는 같은 날 오후 8시쯤 남편이 속이 좋지 않다며 식사를 거부하자 흰 죽에 니코틴을 섞어 또 준 것으로 조사됨. 남편은 이후 극심한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아 치료를 받고 귀가함

아내는 돌아온 남편에게 새벽 1시 20분 ~ 2시 사이에 또다시 니코틴 원액을 탄 물을 마시게 했다. 아내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남편에게 투여한 니코틴의 양은 치사량(3.7㎎)을 넘은 것으로 확인됨. 결국 남편은 그날 아침 집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것

당초 경찰은 아내가 남편에게 한 차례 니코틴 원액을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했으나 검찰은 중독증상을 보이다 호전된 그가 아내가 만든 죽을 먹고 난 뒤 다시 통증을 호소한 점 등을 근거로 니코틴을 먹인 것이 한 번이 아닐 것으로 의심했다. 이에 부검의 면담과 법의학자 자문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아내의 범행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남편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며 살인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고 한다.

 

 

재판 과정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는 등 경제적으로 많이 도왔다며 가족 부양을 위해 다니던 직장 외 추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성실하게 생활해 왔는데 피고인의 계획적인 범행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남겨두고 생을 마감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미숫가루와 흰 죽의 경우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가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봤다. 피해자가 호소한 증상 등으로 봤을 때 니코틴 중독이 아닌 식중독 등일 수도 있다는 의료진, 법의학자 등 전문가들의 의견이 무죄의 근거로 작용했다.

다만 피고인이 살해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니코틴을 먹인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남편이 숨지기 전 여러 차례에 걸쳐 다량의 액상 니코틴을 구매한 점과 연초나 전자담배를 피우지 않는 피해자의 몸에서 치사 농도의 니코틴이 검출된 점 등에 비춰봤을 때 그가 퇴원한 뒤 니코틴이 포함된 물을 마시고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부검 결과 피해자 몸에서 주사 자국이나 니코틴 패치 부착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음용 외에는 그가 니코틴 액상을 투약할 만한 또 다른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도 피고인의 범행 정황을 뒷받침했다.

재판부는 친구와 직장 동료들의 진술 및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 피해자의 숨지기 전 행적을 살펴봤을 때 그가 액상 니코틴을 스스로 음용하는 방법으로 자살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봤다.

결국 피고인은 이날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부의 주문을 듣던 중 중형이 선고되자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항소심 판결 전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서 지난해 말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나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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